2013년 개정세법
페이지 정보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12-30 14:39 조회1,148회 댓글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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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개정세법
■ 도로명주소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2012년과 동일)
① 1,200만원이하 6%
② 1,200만원초과 ~ 4,600만원이하 15% = 1,080,000
③ 4,600만원초과 ~ 8,800만원이하 24% = 5,220,000
④ 8,800만원초과 ~ 30,000만원이하 35% = 14,900,000
⑤ 30,000만원초과 38% = 23,900,000
■ 건물신축가격 620,000원 적용
■ 다주택자,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제도는 존치하되 중과유예1년 연장
■ 구조지수 조정내역
① 라멘조, ALC조 (신규 -> 100)
② 보강블록조 (신규 -> 90)
③ 와이어패널조 (신규 -> 90)
④ 조립식패널조 (신규 -> 80)
⑤ 컨테이너건물 (신규 -> 50)
■ 용도지수 조정내역
① 운수시설 >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100 -> 110)
② 위락시설 > 유흥주점 등 (120 -> 130)
③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 등 (110 -> 120)
④ 근린생활시설 > 풍속영업시설 ( 90 -> 100)
■ 기계식 주차빌딩
① 현행 =
5,000,000원 x 경과연수별잔가율(내용연수:20년) x 주차대수
② 조정 =
5,500,000원 x 경과연수별잔가율(내용연수:20년) x 주차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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