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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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개정세법
◉ 건물신축가격 640,000원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① 1,200만원이하 6%
② 1,200만원초과 ~ 4,600만원이하 15% = 1,080,000
③ 4,600만원초과 ~ 8,800만원이하 24% = 5,220,000
④ 8,800만원초과 ~ 15,000만원이하 35% = 14,900,000
⑤ 15,000만원초과 38% = 19,400,000
◉ 다주택 중과 폐지(소득세법 제104조①)
1세대2주택·3주택이상 적용되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 비사업용토지 적용 유예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2014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2013년과 동일하게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됩니다.
부칙 [2014.01.01 법률 제12169호]제20조【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특례】
제104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자산(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2년미만 보유 세율변경(소득세법 제104조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1년 미만 보유시 40% 적용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2년 미만 보유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장기보유특별공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기존에는
주택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었습니다.
◉ 용도지수 신설
① 주거용건물-주거시설-도시형 생활주택 (100)
② 상업용 및 업무용건물-숙박시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120)
③ 상업용 및 업무용건물-판매시설-재래(전통)시장 (80)
④ 상업용 및 업무용건물-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경마,경륜,경정 장외판매소 및 전화투표소 등) (125)
⑤ 상업용 및 업무용건물-노유자시설-고아원, 양로원, 경로당 (70)
⑥ 산업용 및 기타 특수용건물-공장 및 발전시설-원자력 발전소 (300)
◉ 용도지수 조정
① 판매시설-소매점 중 대형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110->120)
② 판매시설-일반상점 (90->100)
③ 판매시설-기타 판매 및 영업시설 (90->95)
④ 위락시설-무도장 (130->135)
⑤ 업무시설-오피스텔 (110->120)
⑥ 업무시설-사무소 등 (100->110)
⑦ 교육연구시설-학교, 교육원 등 (90->100)
⑧ 근린생활시설-목욕장(1,000㎡ 미만) (100->105)
⑨ 근린생활시설-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 (90->95)
⑩ 공장시설-아파트형공장 (100->110)
⑪ 공장시설-냉동공장 및 반도체, 평면디스플레이공장 (90->100)
⑫ 공장시설-일반공장 (70->80)
⑬ 창고시설-냉동 및 냉장창고 (90->100)
⑭ 창고시설-냉동, 냉장창고외 창고 (70->80)
⑮ 창고시설-하역장 등 (60->70)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캐노피 (80->85)
ⓑ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등 (60->55)
ⓒ 동, 식물 관련시설-가축용운동시설 등 (50->70)
ⓓ 동, 식물 관련시설-온실, 기타 식물관련시설 (40->45)
◉ 기계식 주차빌딩 신축단가 조정
① 2013년 =
5,500,000원 x 경과연수별잔가율(내용연수:20년) x 주차대수
② 2014년 =
5,750,000원 x 경과연수별잔가율(내용연수:20년) x 주차대수
◉ 위치지수 조정 반영
◉ 경과연수별잔가율, 개별특성조정률은 조정되지 않았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증여재산공제(상증법 제53조)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경우(미성년자) : 2,000만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경우(성년자) : 5,000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받은 경우 : 3,000만원
배우자로부터 받은 경우 : 6억원
기타친족으로부터 받은 경우 : 500만원
◉ 가업상속공제 공제율. 공제한도 확대(상증법 제18조②)
(공제율) 100%
(공제한도) 최대 500억원
* 10년 이상: 200억원, 15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
◉ 조세특례제한법
◉ 공익사업용 토지등 수용시 양도세 감면율 축소(조특법 제77조)
(현금보상) 20% → 15%
(일반채권보상) 25% → 20%
(만기보유 채권보상) 3년 이상 : 40% → 30%, 5년 이상 : 50% → 40%
◉ 개발제한구역 내 매수대상 토지 등 양도세 감면율 축소(조특법 제77조의3)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취득) 50% → 40%
(매수청구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 30% → 25%
◉ 2년 이상 보유 산지를 국가에 양도시
양도세 감면율 축소(조특법 제85조의10)
(감면율) 20% → 15%
◉ 지방세법
※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이『 2014.3.24 』일 공포
※ 지방소득세의 개정된 세율적용은 『 201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부칙 제4조 』
◉ 개인지방소득세 변경
개인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1) 과세표준 : 납부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2) 세율 : 10% → 아래
▸ 1그룹 부동산
· 미등기 : 7%
· 1년 미만 : 5%
· 2년 미만 : 4%
· 이 외 : 누진세율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 0.6%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 15,000만원 이하 : 3.5%
과세표준 15,000만원 초과 : 3.8%
▸ 2그룹 주식
· 대주주 1년미만 : 3%
· 중소기업 주식 : 1%
· 이 외 : 2%
◉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별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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