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감면과 관련한 토지의 양도:공익수용토지와 8년자경농지의 감면
0. 계약서가 각각인 경우이므로 토지 자산을 3번 각각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1. A토지 입력을 위해 자산 메뉴 중 "토지" 선택 후 클릭
2. 기초입력란 작성
① 소재지: 주소지인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123" 입력
② 유형선택: "취득가액 모름" 이므로 선택
③ 양도일자: "2016.06.21" 입력
④ 토지필지수: 양도대상 토지 필지수가 1개이므로 "1" 입력
⑤ 토지양도실가: "270,000,000" 입력
⑥ "다음단계" 클릭
3. 세부입력란 작성 (A 토지)
① 취득일자: 최초 취득일자인 "1994.09.20" 입력
② 양도면적, 취득면적: 780㎡ 입력
③ 양도시 기준시가 입력: 양도시 기준시가 "300,000" 입력
취득시 기준시가 입력: 취득시 기준시가 "70,000"입력
④ 감면종류 선택: A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임.
→ ① 감면종류선택버튼클릭 ▷ ② 해당감면내용 조회 ▷ ③ 해당감면내용선택 ▷ ④ 버튼 클릭
⑤ 저장버튼 클릭: B토지를 입력하기 위해서 자산등록 초기화면으로 이동
4. B토지 입력을 위해 자산 메뉴 중 "토지" 선택 후 클릭
5. 기초입력란 작성 (B 토지)
① 소재지: 주소지인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124" 입력
② 유형선택: "취득가액 모름" 이므로 선택
③ 양도일자: "2016.06.21" 입력
④ 토지필지수: 양도대상 토지 필지수가 1개이므로 "1" 입력
⑤ 토지양도실가: "500,000,000" 입력
⑥ "다음단계" 클릭
6. 세부입력란 작성 (B 토지)
① 취득일자: 최초 취득일자인 "1995.09.20" 입력
② 양도면적, 취득면적: 1,540㎡ 입력
③ 양도시 기준시가 입력: 양도시 기준시가 "320,000" 입력
취득시 기준시가 입력: 취득시 기준시가 "45,000"입력
④ 감면종류 선택: B토지는 자경농지이면서 수용되어 보상금액 90%를 채권으로 받은 경우 (3년만기특약).
→ ① 감면종류선택버튼클릭 ▷ ② 해당감면내용 조회 ▷ ③ 해당감면내용선택 "공익사업수용(현금+채권보상3년만기보유)자경농지"
▷ ④ 90% 채권보상인 경우 이므로 10%만큼의 현금보상액 "50,000,000" 과 90%만큼의 채권보상액 "450,000,000" 입력 ▷ ⑤ 버튼 클릭
⑤ 저장버튼 클릭: C토지를 입력하기 위해서 자산등록 초기화면으로 이동
7. C토지 입력을 위해 자산 메뉴 중 "토지" 선택 후 클릭
8. 기초입력란 작성 (C 토지)
① 소재지: 주소지인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125" 입력
② 유형선택: "취득가액 모름" 이므로 선택
③ 양도일자: "2016.06.21" 입력
④ 토지필지수: 양도대상 토지 필지수가 1개이므로 "1" 입력
⑤ 토지양도실가: "860,000,000" 입력
⑥ "다음단계" 클릭
9. 세부입력란 작성 (C 토지)
① 취득일자: 최초 취득일자인 "1994.09.20" 입력
② 양도면적, 취득면적: 2,620㎡ 입력
③ 양도시 기준시가 입력: 양도시 기준시가 "210,000" 입력
취득시 기준시가 입력: 취득시 기준시가 "50,000"입력
④ 감면종류 선택: C토지는 자경농지이면서 수용되어 보상금액 60%를 채권으로 받은 경우 (채권만기보유 특약 X).
→ ① 감면종류선택버튼클릭 ▷ ② 해당감면내용 조회 ▷ ③ 해당감면내용선택 "공익사업수용(현금+채권보상)자경농지"
▷ ④ 60% 채권보상인경우 이므로 40%만큼의 현금보상액 "344,000,000" 과 60%만큼의 채권보상액 "516,000,000" 입력 ▷ ⑤ 버튼 클릭
⑤ C 토지에 대한 입력이 끝난 후 끝난 후 키를 누르면 양수인 등록 단계로 넘어갑니다.
1. 산출된 세액 확인
2. 버튼을 클릭하여 산출된 근거를 반드시 확인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계산근거에서 "감면세액 계산근거" 를 클릭하시면 해당 감면세액의 계산근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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